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이 언제, 누구의 계좌에서, 어떤 근거로 만들어져 매도인에게 지급됐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계좌 흐름을 대조하고, 예금·대출·증여·부동산 처분대금별로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연결해야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차용증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송금, 이자 지급, 상환 능력과 상환 내역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5일 기준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출처조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대상인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함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개인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역과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2026년 2월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과 지급방식, 이용계획을 신고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서식이 개정됐습니다. 지역 지정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이 취득자금의 실질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신고소득, 보유재산 등에 비해 취득금액이 크거나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금융거래가 맞지 않을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내용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신고 검증과 관련 세법상 조사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단계에서 앞으로 사용할 자금의 구성과 지급방식을 신고
- 자금출처 소명: 세무서가 특정 취득자금의 실제 출처를 묻는 경우 과거부터 지급일까지의 금융 흐름을 입증
- 자금출처조사: 신고자료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증여나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상 절차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내문에서 소명 대상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이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소명 대상 재산, 취득일, 확인 대상 금액, 제출기한, 제출방법과 담당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소명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별도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 또는 소명 대상이 된 부동산
-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 세무서가 확인하려는 금액
-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금융거래
-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 추가로 요구된 특정 서류
세무서가 요구한 금액이 부동산 매매대금 전체인지, 일부 부족액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합계액은 신고된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하지만, 자금출처조사에서는 취득세·중개보수·인테리어비 등 부대비용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내문의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응의 출발점은 매매계약 당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다음 항목에 어떤 금액을 적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액
-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
- 증여 또는 상속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과 임대보증금 회수액
-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사업자대출
-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 회사지원금·사채·가족 등에게 빌린 돈
-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액
2026년 개정 서식에는 해외예금의 국내 송금, 가상화폐 매각대금, 외화 반입, 증여·상속세 신고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매수했다면 매수인별로 각각 작성하며, 매수인별 금액을 합한 총액이 거래신고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개정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확인하기
자금 흐름 대조표를 먼저 만들면 소명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소명서를 바로 쓰기보다 아래와 같은 대조표를 먼저 만들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금 구분 | 금액 | 최초 출처 | 출금 계좌 | 지급일 | 매도인 지급 여부 | 증빙번호 |
|---|---|---|---|---|---|---|
| 본인 예금 | 2억 원 | 근로소득 저축 | A은행 본인 계좌 | 2026.3.10 | 계약금 지급 | 첨부 1~3 |
| 주택담보대출 | 3억 원 | B은행 대출 | B은행 대출계좌 | 2026.5.30 | 잔금 지급 | 첨부 4~6 |
| 기존 주택 매각 | 1억 5천만 원 | 기존 주택 매매대금 | C은행 본인 계좌 | 2026.5.30 | 잔금 지급 | 첨부 7~10 |
| 부모 차용 | 5천만 원 | 부모 계좌 | A은행 본인 계좌 | 2026.5.29 | 잔금 일부 | 첨부 11~15 |
대조표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돈을 예금과 부동산 처분대금에 중복해 넣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자금이 본인 계좌에 들어온 사실뿐 아니라 실제로 매도인에게 지급된 사실까지 연결합니다. 셋째, 가족 계좌나 사업용 계좌를 거쳤다면 중간 이체 과정도 빠짐없이 표시합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소명서는 주장보다 시간순 자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서는 정해진 한 가지 문장 형식보다 사실관계와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순서로 작성하면 담당자가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소명 대상 부동산과 취득일
- 총 취득금액과 세무서가 확인하는 금액
- 자금원별 금액과 조달 경위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과정
- 자금조달계획서와 달라진 사항
- 가족 간 거래나 현금 보유 등 설명이 필요한 부분
- 첨부서류 목록
각 자금원은 발생 원인 → 본인 계좌 입금 → 부동산 대금 지급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 매각대금 2억 원을 사용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내역, 매수인에게 받은 대금의 입금 내역, 새 주택 매도인에게 보낸 출금 내역이 차례로 연결돼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소명서 작성 예시
아래 형식은 일반적인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세무서가 보낸 안내문과 요구자료 목록을 우선해야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 출처 소명서
1. 소명 대상
- 취득재산: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매매계약일: 2026년 2월 10일
- 잔금 지급일: 2026년 5월 30일
- 총 거래금액: 7억 원
- 소명 대상 금액: 7억 원
2. 취득자금 구성
본인은 위 주택의 취득자금 7억 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했습니다.
- 본인 명의 예금: 2억 원
-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3억 원
-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 1억 5천만 원
-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5천만 원
각 자금은 아래와 같이 계약금과 잔금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3. 본인 명의 예금 2억 원
본인 명의 A은행 계좌의 예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을 저축해 형성한 자금입니다.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A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첨부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위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 7천만 원을 송금했으며,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2026년 5월 30일 잔금으로 지급했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3억 원
2026년 5월 30일 B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실행됐으며, 같은 날 매도인 계좌로 직접 송금됐습니다. 대출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입출금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5.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1억 5천만 원
본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 소재 주택을 2026년 4월 20일 매도했고,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2026년 5월 30일 새 주택의 잔금 지급에 사용했습니다.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대금 입금 내역과 잔금 송금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6.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5천만 원
2026년 5월 29일 부친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이며, 약정한 이자와 원금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차용계약서, 송금 내역, 원리금 상환계획과 현재까지의 이자 지급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7. 첨부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
- A은행 예금거래 내역
- B은행 대출약정서와 금융거래확인서
-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입금 송금 및 이자 지급 내역
- 매도인 계좌로 지급한 계약금·잔금 이체확인증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위 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소명인: ○○○
연락처: 010-○○○○-○○○○
소명서에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오랫동안 모은 돈” 같은 추상적인 문장을 반복하기보다 날짜, 계좌, 금액, 계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원별로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
급여와 사업소득으로 마련한 예금
예금잔액증명서는 특정 시점의 잔액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까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장기간 저축한 자금을 소명하려면 소득자료와 계좌 거래내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계좌 거래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매출 관련 자료
- 예금잔액증명서
- 정기예금·적금의 가입 및 해지 내역
소득금액증명은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의 경우 소득 유형과 신고 일정에 따라 발급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연도가 조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자금
금융기관 대출은 대출을 승인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취득자금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대출약정서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대출신청서
- 대출 실행 내역
-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
-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 담보 설정 관련 서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일 현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대출신청서나 승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아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와 예정일을 적은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서식도 제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항목별 증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모·배우자·지인에게 빌린 돈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 한 장보다 실제 거래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채권자 계좌의 출금 내역
- 본인 계좌의 입금 내역
- 약정 이율과 이자 지급일
- 실제 이자 지급 내역
- 원금 상환계획과 상환 내역
- 채권자의 자금 보유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 본인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소득자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상환 일정도 지키지 않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을 빌린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인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부모가 돌려받지 않을 돈을 지원한 것이라면 차용증을 소급해 작성하기보다 증여 사실과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금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은 자금 제공 사실뿐 아니라 세금 신고 내용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
- 증여자의 출금 내역
- 수증자의 입금 내역
- 증여세 신고서
- 증여세 납부내역증명
- 상속세 신고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상속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된 내역
증여받은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예금이나 현금으로 기재하고 소명 과정에서 증여라고 설명하면 신고 내용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돈을 일정 기간 예금으로 보유했다가 사용했더라도 최초 자금의 성격은 증여이므로 자금 흐름 전체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과 임대보증금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팔아 마련한 돈은 매매계약부터 새 부동산 잔금 지급까지의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증명서
- 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 내역
- 양도소득세 신고서
- 대출 상환 내역
- 새 부동산 매도인에게 송금한 내역
- 임대보증금 회수 시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내역
기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자금출처로 적었지만 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했다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처분대금은 줄어듭니다. 소명서에는 매매가격이 아니라 대출과 보증금 등을 정산한 뒤 실제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채권·가상화폐를 매각한 자금
투자자산 매각대금은 거래내역과 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증권사 거래내역서
- 주식·채권 매도 체결내역
- 매각대금이 입금된 증권계좌 내역
-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한 내역
- 가상자산 거래소 매도·출금 내역
- 원화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 해외 투자자산의 경우 해외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국내 송금 내역
2026년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은 주식·채권과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구분하고 해외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경우 해외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관하던 자금
장기간 보유한 현금은 금융기관 예금이나 대출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현금을 보유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자금이 과거 신고소득에서 형성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다음 자료를 최대한 연결해야 합니다.
- 현금 인출 당시의 계좌 거래내역
- 현금 인출과 관련된 소득자료
- 현금을 보관한 이유
- 현금 사용 전 다시 계좌에 입금한 내역
-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과 매도인의 수령 확인
- 고액 외화라면 외국환 신고 관련 서류
현금 지급은 거래금액, 지급일, 지급 사유와 수령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를 거쳐 입금하면 오히려 자금 흐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명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항목별 합계보다 실제 지급 흐름까지 맞아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과 차입금 합계는 총 거래금액과 같아야 하며, 각 항목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각 매수인이 자신의 지분과 실제 부담액에 맞춰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지만 매매대금 대부분을 한쪽 배우자가 부담했다면 단순히 지분만 절반으로 나눠 적을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배우자의 지분 취득자금을 대신 부담한 부분은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계획서, 등기 지분, 실제 송금액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 첨부 대상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이나 허가를 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목별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항목별 공식 증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채권: 거래내역서 또는 잔액증명서
- 증여·상속: 세금 신고서 또는 납부 관련 증명
- 현금·기타 자금: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 외화: 외국환 신고·확인 서류
- 부동산 처분대금: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금융기관 대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 취득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사채·기타 차입금: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증빙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래라도 이후 자금출처 소명을 대비하려면 실제 자금 흐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디에서 확인할까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했다면 중개사무소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와 신고필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관할 신고관청에서 접수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분리 제출을 하는 경우 먼저 거래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예금잔액증명서만 제출하는 경우
잔액증명서는 현재 돈이 있다는 사실만 보여줍니다. 그 돈이 과거 급여를 저축한 것인지, 부모에게 받은 것인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인지까지 설명하려면 소득자료와 장기간의 계좌 흐름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뒤 차용증만 제출하는 경우
실제 송금 전에 작성한 계약서, 합리적인 이자 약정, 정기적인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이 없다면 차용 관계의 실질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해 작성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을 여러 계좌로 순환시키는 경우
부모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등 여러 계좌를 통과하면 최종 입금자만으로 출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초 출금자부터 매도인 지급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다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예금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가족에게 받은 돈이거나, 대출로 적은 금액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이유와 실제 조달 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후 대출금액이나 기존 주택 매각 일정이 달라지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변경 자체보다 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흐름과 다른 증빙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지분과 실제 부담액이 다른 경우
공동명의 주택은 각 매수인의 지분율, 자금조달계획서 금액, 계좌 송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까지 부담했다면 부부간 또는 가족 간 증여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20% 미만이면 괜찮을까
20%와 2억 원 기준은 무조건적인 면제 한도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재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20%는 1억 원이므로 1억 원이 기준이 되고, 취득재산가액이 20억 원이라면 20%는 4억 원이지만 2억 원이 더 적으므로 2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를 “그 금액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소득과 재산 상태 등을 토대로 취득자금 전체를 증여로 추정하는 법적 요건에 관한 기준입니다. 실제 증여 사실이나 다른 탈루 근거가 확인되면 별도의 과세 판단이 가능하므로 요청받은 금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에는 금액보다 연결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최종 제출 체크리스트
소명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소명서의 취득금액과 매매계약서 금액이 일치하는가
- 자금원별 합계가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가
- 자금조달계획서에 같은 돈을 중복 기재하지 않았는가
- 최초 자금 출처부터 매도인 지급까지 계좌 흐름이 연결되는가
- 예금의 형성 과정을 소득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가
- 대출금이 실제로 실행되고 매매대금에 사용됐는가
- 가족 간 차용의 계약, 이자, 상환 능력과 상환 내역이 있는가
-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했는가
- 기존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대출과 보증금을 제외했는가
- 공동명의 지분과 각 매수인의 실제 부담액이 일치하는가
- 첨부서류에 번호를 붙이고 소명서 본문에서 해당 번호를 표시했는가
- 세무서가 지정한 제출기한과 제출방법을 지켰는가
자금출처 소명은 서류의 양보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자료가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액 차용, 공동명의 취득자금 불균형, 현금 보유액, 해외 송금, 신고되지 않은 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출 전에 세무전문가에게 사실관계와 세금 신고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안내문의 제출기한이 촉박하다면 우선 담당자에게 제출 범위와 보완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임의로 만들거나 거래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모두 자금출처조사를 받나요?
A.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자체가 곧 자금출처조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어 신고소득, 재산내역, 실제 금융거래와 비교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부모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빌렸는데 차용증만 있으면 소명할 수 있나요?
A. 차용증만으로는 실제 차용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채권자의 자금 능력과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3
Q.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는 세무서가 정한 양식으로만 제출해야 하나요?
A. 받은 안내문에 별도 작성 서식이 포함돼 있다면 해당 서식을 우선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자유양식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득금액, 자금원별 내역, 지급 과정과 증빙서류 번호가 한눈에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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