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10만 원 이상을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발급거부 신고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은 적용 조건과 포상금 여부가 다르므로 신고 유형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4일 기준 국세청 안내와 국세청 고시 제2026-21호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대상부터 확인하기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가 기본 조건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모든 현금거래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일 것
-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현금성 수단으로 지급했을 것
- 사업자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했다면 미발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원·의원,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학원, 부동산중개업, 숙박업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대상 업종은 확대되거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호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영위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도 현금성 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에서 말하는 현금거래는 지폐를 직접 건넨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처럼 예금이 이동한 거래도 현금성 거래로 보고 있으며, 미발급 신고 증빙서류에도 무통장입금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좌 출금 기록보다 수취인, 이체일, 이체금액이 표시된 자료가 거래 입증에 유리합니다.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다르다
미발급 신고는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 선택합니다. 거래당사자뿐 아니라 거래증명서류를 갖춘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가맹점이 거부하거나, 실제 금액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소비자 동의 없이 발급을 취소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이 유형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신고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받지 못한 일반 거래라면 현금거래 확인신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 거래 상황 | 선택할 신고 유형 |
|---|---|
|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미발급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 발급거부 신고 |
|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비가맹점과 거래 | 현금거래 확인신청 |
| 사업자가 현금 수령일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 미발급 신고 대상 아님 |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신고 전에 거래정보와 증빙파일을 준비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을 열기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 입력 중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거래한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장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번호
- 실제 거래일과 현금 지급일
- 전체 거래금액과 현금 결제금액
- 제공받은 상품 또는 서비스 내용
-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위
- 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거래증명서류
- 포상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발급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거래사실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빙서류와 지급계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C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순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제보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 유형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 피신고 사업자 정보와 거래일자, 거래금액, 결제방법을 입력합니다.
- 미발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 포상금 지급계좌를 입력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나 접수증을 저장하고 같은 메뉴의 민원신고 조회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홈택스 경로는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입니다. 홈택스 개편으로 화면 배치가 달라졌다면 사이트 검색창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검색하는 방법이 빠릅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미발급 신고를 선택하고 거래정보와 증빙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체확인증이나 계약서 사진을 바로 첨부할 수 있다는 점은 편리하지만, 장문의 거래 경위를 작성하거나 여러 증빙을 비교해야 한다면 PC 홈택스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신고기한은 거래대금 지급일부터 5년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신고는 포상금 지급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0일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2031년 7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업자 정보와 거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빙이 남아 있을 때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은 별도 단계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미발급 신고서는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바로 포상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가 의무발행업종 여부, 실제 거래사실, 현금 지급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포상금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에 적은 계좌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부터 포상금 수령까지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기준
거래 1건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2026년 현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다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포상금 지급금액 중 1천 원 미만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까지입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 포상금 |
| 5만 원 이하 | 1만 원 |
| 5만 원 초과~125만 원 이하 | 미발급 금액의 20% |
| 125만 원 초과 | 25만 원 |
포상금은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 조사에서 가산세 부과대상 미발급 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거래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최종 포상금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상금 계산 예시
- 미발급 금액 10만 원: 10만 원 × 20% = 2만 원
- 미발급 금액 80만 원: 80만 원 × 20% = 16만 원
- 미발급 금액 125만 원: 125만 원 × 20% = 25만 원
- 미발급 금액 200만 원: 건별 상한 적용으로 25만 원
한 거래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신고해도 같은 거래로 확인되면 합산해 거래 1건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동일 거래에 대한 신고가 중복되면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거래대금 지급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 거래사실이나 현금 지급금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사업자가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무기명으로 자진발급한 경우
- 거짓 사실이나 조작한 증빙으로 신고한 경우
- 동일 거래에 대해 다른 신고자가 먼저 증빙을 제출한 경우
포상금은 신고 접수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자료 확인을 거쳐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이 인정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증빙서류
거래사실과 금액을 함께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다
국세청 고시가 명시한 대표적인 거래증명서류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서류 이름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고, 얼마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또는 신청서
-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 주문서와 결제내역
- 거래일과 금액이 표시된 문자·메신저 대화
- 사업자의 상호·주소·계좌번호가 표시된 안내문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택스 조회 화면
문자나 메신저 대화만 단독으로 제출하기보다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과 함께 제출해야 거래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세 가지 정보가 연결되어야 한다
계좌이체 신고에서는 다음 세 정보가 서로 연결되도록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구와 거래했는지: 계약서, 주문서, 사업자 상호
- 무엇을 구매했는지: 상품명, 서비스 내용, 계약 목적
- 얼마를 지급했는지: 수취인과 금액이 표시된 이체확인증
예를 들어 이체내역에는 개인 이름만 표시되고 계약서에는 업체명만 적혀 있다면, 해당 계좌가 사업자가 안내한 계좌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나 계약서의 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영수증이 없는 경우
현금을 직접 지급했고 영수증도 받지 못했다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주문 메시지, 예약내역, 대금 지급을 확인한 대화, 사업자의 결제 안내 등 여러 자료를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거래 경위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았으며, 7월 12일 홈택스 사용내역에서도 발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대화 자료를 첨부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적기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 금액, 결제방법과 첨부자료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거래 직후에는 자진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 직후 현금영수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고하기보다 5일이 지난 뒤 홈택스 사용내역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명확하게 발급을 거부했거나 허위 금액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거부 신고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 계약금액과 현금 지급액을 구분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가격과 실제 현금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카드로 결제하고 일부는 계좌이체했다면 신고서에 전체 거래금액과 현금 결제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포상금도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을 무조건 미발급 금액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와 원본 자료를 보관한다
신고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번호, 신고서 사본, 첨부파일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계좌이체내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분류나 거래 요건이 애매하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기준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상금 액수가 아니라 신고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기준, 5일 이내 자진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서와 결제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계좌이체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계좌이체는 현금성 거래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이체일, 금액이 표시된 이체확인증과 계약서나 주문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Q.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나요?
A. 신고만으로 포상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거래사실, 미발급 금액을 확인해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질문 3
Q. 10만 원 미만 거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없나요?
A. 의무발행업종의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는 미발급 신고는 원칙적으로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가 대상입니다. 10만 원 미만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가 거부했다면 미발급 신고가 아닌 발급거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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