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일 기준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 물품대금, 임대료처럼 금액이 정해진 채권을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법원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모든 금전 분쟁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크거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먼저 확인할 사항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해 금전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채권에 이용됩니다.
- 빌려준 돈과 약정이자
- 물품대금과 납품대금
- 공사대금과 용역대금
-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
- 보증금 반환금
-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지급명령은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동산 인도, 계약 해지 확인, 손해배상 책임 자체에 대한 복잡한 다툼처럼 금전 지급 외의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와 피해야 할 경우
지급명령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할 경우 |
|---|---|
|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 체결 여부부터 다투는 경우 |
|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한 경우 |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
|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이미 변제·상계·해제를 주장한 경우 |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아는 경우 |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 |
| 단순한 금전 지급 청구인 경우 | 물건 인도나 계약 효력 판단도 필요한 경우 |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채권자는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가 중요한 이유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실제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송달 단계에서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정기한 안에 새로운 주소를 제출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해야 하며,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해외 송달이 필요하거나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사건은 법원이 소송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방법
1단계: 전자소송포털 이용 준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서명에 사용할 인증수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 정보와 대표자 정보, 법인용 인증수단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 정보가 실제 신청인 정보와 다르면 서류 제출이나 전자서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관할법원 선택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제 생활 근거지, 법인 채무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검토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관할법원 찾기 기능에 채무자 주소를 입력하면 담당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면 이송되지 않고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한 관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단계: 당사자 정보 입력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라면 다음 내용을 확인합니다.
- 성명
- 정확한 송달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등 알고 있는 식별정보
- 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연락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라면 상호만 입력하지 말고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사업체 명칭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당사자 표시를 비교해야 합니다.
4단계: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 ○○원과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을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하고, 약정이율이 없다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복사해 일률적으로 특정 이율을 입력하면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5단계: 청구원인 작성
청구원인은 돈을 청구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경과를 날짜 순서대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 채권자가 돈을 지급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날짜
- 채무자가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기로 했는지
-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 변제를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면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실제 변제 여부를 적습니다. 물품대금이라면 계약일, 납품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지급기일과 미지급 잔액을 기재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 계약과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날짜·금액·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단계: 증거자료 첨부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갑 제1호증 차용증
- 갑 제2호증 계좌이체확인증
- 갑 제3호증 변제요청 문자메시지
- 갑 제4호증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여러 장의 문자메시지나 거래내역을 제출할 때는 시간 순서가 보이도록 하나의 PDF로 정리하면 법원이 청구원인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7단계: 비용 납부와 전자서명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포털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해 납부합니다. 이후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제출해야 사건이 정식 접수됩니다.
결제를 마쳤더라도 마지막 제출과 전자서명을 완료하지 않으면 작성 중인 서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전자소송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액 계산 기준
지급명령 인지액은 동일한 금액을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때의 인지액 중 10분의 1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 감액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종 납부액은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소송의 제1심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청구금액 | 일반 소송 인지액 계산 기준 |
| 1,000만 원 미만 | 청구금액 × 0.5% |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청구금액 × 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청구금액 × 0.35% + 555,000원 |
지급명령은 위 금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하고, 전자 제출에 따른 감액이 반영됩니다. 실제 인지액은 금액 절사와 최저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포털 자동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계산 기준
지급명령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예납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당사자 수 × 6회 × 5,640원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인 사건은 당사자가 2명이므로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명 × 6회 × 5,640원 = 67,680원
채무자가 2명이라면 채권자 1명을 포함해 당사자가 총 3명이 되므로 송달료는 101,520원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등록된 환급계좌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비용 예시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이고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전자 지급명령을 가정하면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소송 인지액: 50,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전자제출 인지액: 약 4,500원
- 송달료: 67,680원
- 최초 납부액 예시: 약 72,180원
이 금액은 기본 계산 예시입니다. 당사자 수, 청구 내용, 전자제출 감액과 결제 단계의 자동 계산 결과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과 이미 낸 지급명령 인지액의 차액,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제출서류 정리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내용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별도의 서류 수보다 신청서에 정확한 당사자와 청구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이름과 주소
- 채무자 이름과 송달 가능한 주소
- 청구할 원금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이율
- 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위
- 지급기일과 미지급 사실
-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명이인이 있거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확한 식별정보를 함께 기재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 종류별로 준비할 증거
증거서류는 채권 종류에 맞게 준비합니다.
대여금
-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확인증
- 변제기 연장 합의
-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물품대금·용역대금
- 계약서 또는 주문서
- 견적서와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납품확인서 또는 작업완료 확인서
- 미지급 잔액표
임대료·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월별 미납내역
- 계약 종료 또는 반환 요청 자료
- 보증금 일부 반환내역
급여·퇴직금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근무내역
- 통장 입금내역
- 퇴직금 산정자료
증거가 전혀 없어도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에서 채권자가 청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다음 서류는 사건 조건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정대리인 또는 대표자 자격을 확인하는 자료
- 위임장
-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 통지서
- 상속관계 증명서류
- 주소보정명령과 채무자 주소 확인자료
- 일부 변제내역과 잔액 계산서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의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요청일, 계약 해지 통지,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진행 과정
법원의 심사와 보정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관할,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비용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의 미확인 송달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처리기간은 법원 업무량, 신청서의 완성도, 보정 여부와 송달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후 며칠 안에 반드시 발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의신청 2주 기간은 신청일이나 지급명령 발령일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확실하다면 신청 전에 계약서, 최근 연락 내용, 사업자등록 정보 등으로 주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별도로 재산조사와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계산과 제출방법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단순한 실수나 개인 사정만으로 연장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서면 송달에서는 송달받은 당일을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3월 5일부터 계산해 3월 1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다음 날까지 기간이 이어집니다.
전자송달은 문서를 직접 확인한 시점이나 일정 기간 확인하지 않아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사건내역에 표시된 송달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적을 내용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복잡한 반박 이유를 모두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 사건번호
-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 지급명령 전부 또는 일부에 이의한다는 내용
- 작성일
- 채무자 이름과 서명 또는 전자서명
일부 금액만 다투려면 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 부분만 다툰다면 어떤 금액과 기간에 이의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제출방법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려면 송달받은 전자소송안내서의 인증번호를 이용해 사건을 등록한 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전자 제출이 어렵다면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법원이 인정하는 우편 제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준수는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에 임박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답변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이의한 범위에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이미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작성했다면 별도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간단히 불복 의사만 적더라도 기간을 지킬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 이미 전부 또는 일부 변제했는지
- 채권 금액이 잘못 계산됐는지
- 계약이 해제·취소됐는지
-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계산이 잘못됐는지
주장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상황별 다음 행동
채권자가 자주 하는 실수
지급명령 신청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채무자 표시와 주소, 청구금액 계산 오류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제출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사업체 상호와 실제 계약 당사자를 혼동하지 않았는지
- 채무자의 주소가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인지
- 이미 받은 변제금을 원금에서 공제했는지
- 이자의 시작일과 적용 이율에 근거가 있는지
- 채권 발생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적었는지
- 관할법원을 정확히 선택했는지
- 첨부파일이 열리고 내용이 식별되는지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명백한데 지급명령을 선택하면 결과적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비용뿐 아니라 향후 소송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우선 무시하지 말고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에 적힌 송달일 확인
- 이의신청 2주 마감일 계산
- 채권자와 청구금액 확인
-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확인
- 인정할 금액과 다툴 금액 구분
-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
- 구체적인 답변서와 증거 준비
청구금액 중 일부가 맞더라도 나머지 금액이나 이자 계산에 이견이 있다면 일부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검토할 사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이의신청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에게 사건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구금액이 크거나 여러 채무자가 관련된 경우
- 보증인, 연대채무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관련된 경우
- 채권양도나 상속으로 권리관계가 바뀐 경우
-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적용이 복잡한 경우
- 이미 가압류·압류·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의신청 2주 기간을 이미 넘긴 경우
-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야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지급명령은 서류 작성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채권자는 송달 가능한 주소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는 기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지급명령 신청에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녹취, 변제 약속 등으로 채권 발생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에서 채권자가 대여 사실과 미변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 2
Q.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즉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해당 기일에 출석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 3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 주나요?
A. 지급명령이 확정돼도 채무자가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확인한 뒤 별도의 압류·추심 또는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