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광역 시·도의 접수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같은 시스템에서 신청현황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결정문 출력과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며, 시행규칙은 2025년 9월 19일 시행본입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먼저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불인정 또는 기대와 다른 결정문을 받은 상태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조회하기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가장 먼저 확인할 흐름은 신청·조사·심의·결정 순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신청서를 내는 즉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 임차인이 신청하면 광역 시·도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구조입니다. 결정 이후 필요한 지원은 해당 지원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계해야 할 일확인할 곳
1. 요건 확인전입·확정일자, 보증금, 피해상황 등을 확인지원관리시스템
2. 결정 신청온라인 또는 관할 광역 시·도에 접수지원관리시스템·지자체
3. 사실조사계약·등기·경공매·임대인 관련 사실 확인광역 시·도
4. 심의·의결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 심사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5. 결정문 확인인정 유형 또는 불인정 사유 확인지원관리시스템
6.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신청국토교통부
7. 피해지원 신청결정 유형에 따라 경공매·주거·금융 등 필요한 지원 신청각 지원기관

특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결정 후 지원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실제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법에서는 네 가지 핵심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핵심 요건을 크게 네 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보증금은 기본적으로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상한을 2억원 범위에서 높일 수 있어 최대 7억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스스로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관할 접수처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셋째, 임대인의 파산·회생,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의 사정으로 2인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그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넷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행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택 양도 또는 다수 임대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공식 안내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나 최우선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등 일부 사례가 적용 제외 대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보증 가입 여부만 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실제 보증이행 가능 여부와 회수 가능한 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공식 시스템에는 결정신청뿐 아니라 결정신청 현황 조회, 결정문 출력, 이의신청 등의 기능도 마련돼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4. 임대차계약 및 피해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5.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6.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7. 접수 이후 결정신청 현황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공식 결정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확인하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광역 시·도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에서는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17개 광역 시·도의 접수창구와 담당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으며, 광역 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종합민원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실제 방문 장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발하기 전에 공식 접수창구 페이지에서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와 연락처 확인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결정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준비한다

공식 오프라인 신청 안내에서는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기본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및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이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경매·공매나 소송이 진행됐다면 관련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임대인의 파산·회생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판결정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관련 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이미 시작됐다면 경매통지서나 최고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해당 서류를 분실한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류는 '보증금을 못 받았다'보다 판단 요건을 증명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다

서류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명확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금액과 임대차 관계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경매개시 자료는 강제집행 진행 사실을,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은 임대인의 반환채무와 집행권원 확보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임차주택의 가격·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채무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과 진행상태 조회방법

공식 절차상 지자체 조사와 위원회 심의 기간이 각각 있다

공식 신청절차 안내에 따르면 광역 시·도의 접수·조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안건이 상정된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위원회 심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문 작성과 송달에는 별도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일부터 단순히 30일만 계산해서 결정문이 반드시 도착한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조사 이후 위원회 안건 상정과 심의, 결정문 작성·송달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서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에 걸린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라면 진행이 멈춘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요구된 자료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상태는 지원관리시스템의 결정신청 현황에서 확인한다

온라인 시스템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현황과 민원신청 내역·처리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청 후 별도의 문자만 기다리기보다는 시스템에 로그인해 현재 처리상태와 보완 요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행상태를 볼 때는 '조사 중' 또는 '심의 단계'라는 표시 자체를 인정 또는 불인정의 신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최종 결과는 결정문에 표시된 결정 구분과 이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은 지원관리시스템의 결정문 출력 기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 신청절차 페이지에 안내된 홈페이지 이용문의 번호 1600-9640, 피해자 결정·원스톱 피해지원 문의 1533-8119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또는 다른 유형으로 결정됐다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까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결정일이나 시스템 조회일이 아니라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결정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절차 안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한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에도 이의신청 메뉴가 제공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과 이의신청 서식 확인하기

이의신청은 결정문에서 부족하다고 본 사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의신청서를 쓸 때는 처음 신청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결정문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 이유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과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수 피해 여부나 임대인의 반환 의도와 관련된 사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새로 확인된 경매·공매 자료, 수사 진행 자료, 다른 임차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상 피해자 결정에서는 이러한 피해상황과 임대인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최초 결정 이후 경매 개시 등 사정 자체가 새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도 결정 이후 경매 개시 등 신청 내용이나 제출서류에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습니다.

신청할 때 많이 틀리는 부분

결정 신청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다고 해서 그 결정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상 각종 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이며, 경·공매 지원이나 주거·금융 지원 등은 결정 이후 해당 제도의 조건에 맞춰 별도로 진행됩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문을 확인하지 않고 결과만 보는 경우: 인정 여부뿐 아니라 결정 이유와 결정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를 많이 내는 데만 집중하는 경우: 각 자료가 법정 요건 중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완 요청을 지나치는 경우: 서류 보완 기간은 조사기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요청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의신청 기한을 결정일부터 계산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처음 준비한다면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요건 확인 → 증빙서류 정리 → 신청 → 신청현황 확인 → 결정문 확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의 이유를 먼저 읽고 30일 기한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경매·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규정돼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결정문을 받은 뒤 장기간 미루지 말고 해당 지원기관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후 결과는 보통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공식 절차상 광역 시·도 조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위원회 심의·의결은 안건상정일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이며 위원회 심의는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작성·송달과 서류보완에 추가 시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일부터 정확히 30일 만에 결과가 나온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2

Q.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에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A.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결정신청서가 필요하며, 사건에 따라 경매·공매 서류, 파산·회생 결정문, 판결정본·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 임차권등기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질문 3

Q.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 개시처럼 사실관계나 제출자료에 새로운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관할 시·도에 다시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현행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안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