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서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혼자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 절차, 준비물, 변경·철회, 본인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등록 확대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공식 안내상 실제 의향서 작성은 여전히 지정 등록기관 방문이 원칙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만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19세 이상이면 향후 임종과정에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미리 남길 수 있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가 담당의사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대상과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기관에는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공공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단체, 노인복지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검색 페이지에서 지역이나 기관명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검색 결과에는 기관명,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다만 기관마다 상담실 운영시간이나 상담 가능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검색 후 바로 방문하기보다 해당 기관에 먼저 전화해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방문 전 기관별 운영 기준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준비물과 비용
기본 준비물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리 작성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 확인용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내에서 본인임을 증명할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본인 작성 단계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진단서가 기본 필수 준비물로 안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본인 작성이 아니라 향후 환자가족이 기록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방문 전에는 다음 정도를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방문하려는 곳이 공식 지정 등록기관인지 여부
상담 가능 날짜와 시간
예약이 필요한 기관인지 여부
본인이 궁금한 연명의료·호스피스 관련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용은 무료다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식 등록기관이라고 하면서 의향서 작성 자체에 비용을 요구한다면 우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지정현황에서 해당 기관이 실제 등록기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1단계: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한다
먼저 공식 등록기관 검색 페이지에서 거주지나 직장 주변의 기관을 찾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보건소,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복지기관 등 여러 유형의 기관이 검색될 수 있으므로 거리뿐 아니라 상담시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
가족이 대신 가서 작성하거나 서류만 제출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 희망자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단계: 상담자로부터 필수 설명을 듣는다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록기관은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등록·보관·통보, 변경·철회, 기관 폐업 등에 따른 기록 이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해당 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 문서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이름과 서명만 적는 신청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될 의료 결정에 관한 문서이므로, 이해되지 않는 항목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서면 또는 등록기관의 태블릿으로 작성한다
등록기관에서는 종이 서식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식도 볼 수 있지만, 다운로드한 서식을 집에서 혼자 작성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식에는 작성자 정보 외에도 호스피스 이용 의향, 필수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환자 사망 전 가족의 기록 열람 허용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5단계: 등록기관이 시스템에 등록한다
정상적으로 작성한 의향서는 등록기관을 통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보관됩니다. 등록기관을 거쳐 작성·등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기록이어야 제도상 효력을 갖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
현재는 온라인 조회와 온라인 작성이 다르다
2026년에는 정부가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4일 현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공식 작성 안내는 여전히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등록 추진 소식과 현재 이용 가능한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작성·최초 등록: 지정 등록기관 방문
본인 작성 기록 조회: 온라인 가능
변경·철회: 지정 등록기관 방문
향후 온라인 작성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과 철회 방법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했다고 해서 평생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해당 의향서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처음 작성했던 기관으로 다시 가야 하는가”입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다른 기관에서도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작성한 뒤 부산으로 이사했다면, 서울의 기존 기관까지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부산의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변경·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철회할 때도 먼저 지정기관 여부를 확인한다
변경이나 철회를 원할 때도 가까운 기관을 공식 등록기관 검색 페이지에서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철회 가능한 등록기관 확인하기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준비하고, 기관별 상담 가능 시간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방법
본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본인이 등록한 내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를 선택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홈페이지 첫 화면의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족의 열람은 본인 조회와 조건이 다르다
가족이 환자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본인 조회와 다른 절차입니다. 환자가족이 기록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자가 의향서를 작성할 당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가족의 열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자신의 의사를 미리 알려두고 싶다면, 단순히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성 사실과 본인이 선택한 방향을 가족과 공유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성했으면 모든 연명의료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서 법이 정한 확인을 거쳐 활용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현재 치료가 제한되거나, 병원에 입원한 순간 자동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단계에서 의향서가 활용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의향서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일반적인 치료 거부 서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기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작성 전에 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
인터넷에서 서식만 출력해 작성하면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공식 서식을 내려받아 볼 수는 있지만, 집에서 작성한 문서만으로 등록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면 적용 관계가 달라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한 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담당 의료진이나 등록기관 상담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전에는 ‘기관 찾기 → 전화 확인 → 신분증 방문’ 순서가 가장 간단하다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절차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 검색
2. 기관에 전화해 상담시간·예약 여부 확인
3.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
4. 상담과 설명을 들은 뒤 작성
5. 나중에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본인 기록 조회
6. 생각이 바뀌면 지정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
이 순서만 기억해도 등록기관을 잘못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오해해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는 1855-0075, 수신자부담 번호는 1422-25이며, 안내된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방문기관의 실제 상담시간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등록기관에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주민센터나 아무 병원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등록기관 검색에서 기관명과 지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 2
Q. 부모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자녀가 대신 작성할 수 있나요?
A.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본인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3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기관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으며, 다른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도 변경·철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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