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7일 기준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같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재판받을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일정한 소송비용의 납부를 미루거나 일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소송구조가 인정됐다고 해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가 모두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재판비용에 대해서는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에 대해서는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에 대해서는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는 어떻게 되나

인지대와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납입을 미루는 구조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대표적인 재판비용으로, 소송구조 결정 범위에 포함되면 당장 납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소송구조 대상 비용으로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증인 여비, 감정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면제’가 아니라 납입유예입니다. 법률상 재판비용의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 소송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채무가 처음부터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송구조를 받은 뒤 실제로 소송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음이 밝혀지거나 나중에 자력이 생기면 법원이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도 소송구조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변호사보수 역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급유예’의 형태입니다. 변호사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 소송구조 결정이 났다고 해서 특정 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사건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할 수 있으며,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안내나 지방변호사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한 비용만 일부 구조할 수도 있다

소송구조는 반드시 모든 비용에 대해 한꺼번에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비용, 변호사보수, 담보 등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구조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서는 단순히 “소송구조를 해 달라”고 쓰기보다 현재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액과 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보수까지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가 분명한 사건이 아니어야 한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해야 하고, 둘째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소송비용이 아깝거나 부담스럽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 힘든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반대로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이유가 없거나, 제출된 내용상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되거나, 소송을 남용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등은 소송구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금능력 부족이 인정되기 쉽다

대한민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는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신청자도 소득, 재산, 가족 상황과 실제 생활비 부담 등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신청방법과 제출 법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송구조는 소장을 제출한 뒤에만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라면 앞으로 소를 제기할 법원에 신청하고, 소송이 시작된 뒤라면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소송구조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대표 서류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입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송구조 신청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메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송사건은 전자소송 이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포털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송구조 제도와 신청 방법 확인하기

소송구조 신청 자체에도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신청서를 낼 때에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소송구조 신청서에는 인지 1,000원과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2025년부터 일반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을 5,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신청이라면 송달료 2회분은 11,000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사건 종류와 접수 방식에 따라 접수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구조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본서류는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다

소송구조 신청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점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각각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중심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 소송구조 신청서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 신청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행하려는 소송의 내용과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재산을 보여주는 자료는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낸다

법원 안내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금융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예금통장 사본

  • 금융투자자산 관련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 국민연금 가입 관련 자료

  • 소득금액증명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든 신청자가 위 서류를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가족의 경제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자료도 중요하다

재산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소송구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하려는 소송이 처음부터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인지도 판단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주요 증거의 사본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소송서류와 각종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청구하려는 내용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문자나 내용증명 등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결정까지 확인 순서

1단계: 어떤 비용에 대한 구조가 필요한지 정한다

먼저 인지액과 송달료만 부담하기 어려운지, 변호사보수까지 필요한지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일부 비용만 구조할 수 있으므로 신청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재산관계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현재 직업, 소득, 보유재산, 가족관계 등을 실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면서 재산이나 소득을 임의로 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단계: 본안 사건의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한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만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의 청구나 방어가 왜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4단계: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소 제기 전이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법원, 소송 중이라면 사건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의 소송구조 신청서 제출 기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결정문에서 인정된 비용 범위를 확인한다

소송구조가 허가됐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어떤 비용까지 구조가 인정됐는지 결정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구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소송비용 전액 면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송구조의 가장 흔한 오해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거나 영구적으로 없애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인지액과 같은 재판비용을 ‘납입유예’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유예’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력이 생기거나 기존에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구조가 취소되고 유예된 비용 납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예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 구조결정과 변호사 자동선임은 다르다

변호사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더라도 자동으로 변호사가 배정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절차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구조결정을 받은 뒤 변호사의 승낙을 받아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방변호사회 등의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면 안 된다

인지액 등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비용을 낼 수 없다면 소송구조 신청 가능성을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인이 인지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소송구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성립한 항소장각하명령을 단순히 되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용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지 보정기한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별 기한과 신청 절차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1심에서 구조를 받았더라도 항소 단계 비용은 다시 확인한다

대법원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각 심급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심 구조결정만 믿고 항소장의 인지 등을 처리하지 않는 것보다 항소심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구조신청이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구조가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소송구조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민사소송법은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불복 가능 여부와 제출기한은 받은 결정문의 불복 안내와 해당 사건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비용과 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각 사유가 경제적 능력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본안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확인할 항목

비용이 부담된다면 보정기한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구조를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현재 내야 하는 비용이 인지액인지, 송달료인지, 변호사보수인지 확인

  2. 소송구조 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 준비

  3. 본인과 가족의 소득·재산 증빙자료 준비

  4.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 준비

  5. 소 제기 전인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제출 법원 확인

  6. 신청서에서 구조를 원하는 비용 범위 확인

  7. 이미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보정기한과 소송구조 신청 진행상황을 함께 관리

소송구조는 경제적인 이유로 재판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무료 소송’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사건 자체에도 최소한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있음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신청의 핵심입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하거나 소멸시효, 항소기간, 보정기한처럼 기간을 놓치면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구조 신청 여부와 별도로 법원 민원실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해당 사건의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소송구조를 받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나중에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재판비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납입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자력이 생기거나 구조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소송구조 신청할 때 통장내역이나 소득증빙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은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소명해야 하므로 소득과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신청인의 직업·재산·복지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 재산관계진술서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Q.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무료 변호사를 바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A. 변호사보수에 대한 소송구조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특정 변호사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결정을 받은 뒤 변호사의 승낙을 받아 선임할 수 있고, 직접 찾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나 지방변호사회 등의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