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려는 금액이 원칙적으로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행정기관에 심판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면 요건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17일 기준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확인해보면,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e-Post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일반 소장 인지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어떤 사건에 이용할 수 있나

일반적인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입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할 당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단순히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소액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돈이나 일정한 대체물 등의 지급청구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반환, 미지급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금처럼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내용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원금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2,5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원금 2,500만원을 기준으로 소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을 넘는 채권을 나눠서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원래 하나인 채권을 인위적으로 3,0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여금 채권이 4,000만원인데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눠 소액사건 두 건을 제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처럼 별도 법률에 특례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인 3,000만원 기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상 일부 신속절차가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 중요합니다

소액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하는지와 상대방에게 법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소액사건 제기 시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틀리면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이나 재송달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나 거래내역만 챙기기보다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이행지나 불법행위 발생지 등 사건에 따라 다른 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까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주소를 입력해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는 공식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사 소액사건을 검색한 경우에도 최종 관할 여부를 해당 법원에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할법원 찾기

소액사건심판 인지대는 얼마인가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재판 수수료 성격의 비용으로, 금전청구 사건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심 소장의 기본 인지액은 다음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가 1,000만원 미만: 소가 × 0.5%

  • 소가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위 계산금액의 90%

따라서 소액사건 상한인 3,000만원을 청구한다면 일반 소장 인지액은 140,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 126,000원입니다.

청구금액별 전자소송 인지대 계산 예시

아래 금액은 금전지급 청구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의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청구금액일반 소장 인지액전자소송 인지대
300만원15,000원13,500원
500만원25,000원22,500원
1,000만원50,000원45,000원
2,000만원95,000원85,500원
3,000만원140,000원126,000원

인지대는 청구내용이나 소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직전에는 전자소송포털의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인지액·송달료 계산 기준 확인하기


소액사건심판 송달료는 얼마인가

2026년 7월부터 1회 송달료 기준은 5,640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을 기존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포털 계산표는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의 송달료를 5,640원 × 피고 수 × 10회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1명이라면 최초 계산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5,640원 × 피고 1명 × 10회 = 56,400원

피고가 2명이라면 112,800원이 됩니다. 송달 과정에서 주소보정이나 추가 송달 등이 필요한 사건은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납부액만을 전체 소송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000만원을 전자소송으로 청구한다면 초기 비용은 얼마인가

피고 1명인 일반적인 금전청구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금액: 30,000,000원

  • 전자소송 인지대: 126,000원

  • 최초 송달료: 56,400원

  • 합계: 182,400원

이는 변호사 비용이나 증명서 발급비 등 개인별 부대비용을 제외한 인지대와 최초 송달료의 단순 계산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최종 납부금액이 표시되므로 실제 접수 시에는 시스템에 산정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제출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소장과 청구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려면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적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소액사건 제기 시 증거서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사건에 따라 준비할 증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사건이라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 등이 쟁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대금 사건이라면 계약서,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대금 청구내역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준비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 원고와 피고의 정확한 성명·주소 등 당사자 정보

  • 계약서·차용증·송금내역 등 청구원인을 입증할 자료

  •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필요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위임장 및 자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종이 접수 시 인지·송달료 납부서와 소장 부본 등 필요한 첨부서류

증거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각각의 주장에 대응하는 증거를 붙이는 방식이 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방법은 전자소송과 방문접수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준비 순서는 다음처럼 잡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을 확정합니다.

  2. 피고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3.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4. 계약서·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PDF 등으로 준비합니다.

  5.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 소장을 작성합니다.

  6.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7.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전자서명 후 제출합니다.

  8.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 송달 및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 소장 제출하기


직접 법원에 방문해 소액사건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종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말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으며, 법원 안내는 필요한 증거서류와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주소 등을 준비해 담당 직원에게 진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청구원인이나 지연손해금 계산, 당사자 특정이 복잡하다면 미리 소장을 작성해 가는 편이 자신의 주장을 빠뜨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장을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행권고결정으로 재판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특징 중 하나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이 제기되면 일정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법에서 정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피고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법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청구를 다투는지,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증거와 쟁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제 진행 방식은 달라집니다.

재판이 열리면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은 변론종결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접수 후 며칠이면 반드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 확인이 필요한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받을 돈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방도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급명령의 인지액을 일반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초기 비용 측면에서는 일반 소송보다 부담이 낮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 “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소송절차에서 증거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저렴한지만 보지 말고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 증거의 명확성, 송달 가능한 주소 확보 여부를 함께 보고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접수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

금액보다 청구 구조와 증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에서 가장 자주 놓치기 쉬운 부분은 “3,000만원 이하니까 바로 소송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청구할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고, 관할 법원을 정하고, 청구원인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갖추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수 전에 법원 상담창구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 원금 외 손해배상이나 복수의 청구가 함께 있는 경우

  •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임대차보증금처럼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까지 필요한 경우

소액사건심판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관계까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당사자가 복잡하다면 비용보다 청구의 정확성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소액사건심판에서 원금 3,000만원에 이자를 추가로 청구해도 되나요?

A. 원금에 부수해 청구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3,000만원과 그에 대한 부대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가 산정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가 독립된 청구가 되는 등 구체적인 청구 구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2

Q. 소액사건심판은 피고 주소를 몰라도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송서류를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므로 정확한 주소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적사항을 최대한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Q. 소액사건심판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이나 집행력을 갖춘 이행권고결정을 바탕으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법에서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