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나 동업자, 재산관리 책임자의 행동 때문에 회사 또는 사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업무상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본인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의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가 함께 문제됩니다.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경영상 판단 실패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득액이 큰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배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피고소인이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인지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하고, 제356조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와 관련된 경우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한 2024도13000 판결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비교적 엄격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나 상대방을 배려해야 하는 부수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대로 갚지 않았다거나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단순한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를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회사 대표·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표이사나 임직원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 때문에 업무상배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책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사람이 어떤 재산상 사무를 맡고 있었는지, 회사 정관이나 내부 규정·계약·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와 직책

  • 정관 및 이사회 규정

  • 업무분장표와 전결규정

  • 근로계약서·위임계약서

  • 투자계약 또는 동업계약

  • 자금 집행 권한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

  • 해당 거래의 결재·승인 절차

직함보다 실제로 맡고 있던 재산관리 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임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임무위배행위란 법령·계약·업무 내용과 신임관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본인의 재산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역시 임무의 내용과 성질, 법령, 계약, 신의칙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임무위배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편이 훨씬 명확합니다.

정상적으로 해야 했던 업무 → 실제로 한 행동 → 어느 규정이나 의무를 위반했는지 → 그 결과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 연결관계가 끊기면 업무상배임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과 손해는 어떻게 판단할까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업무상배임은 단순히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니라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을 모두 독립적인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발생한 이익과 손해 사이에도 일정한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5억원 상당의 자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계회사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처분했다면 단순히 회사 손해액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그 이익과 회사 손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실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위험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산상 손해에는 이미 현실화된 손실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앞으로 손해가 날 수도 있었다”는 추측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도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업체에 적절한 담보나 심사 없이 거액을 대여했다면 대여 직후부터 회사 재산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담보가 확보돼 있고 정상적인 사업 목적과 심사 절차가 있었다면 같은 금액의 거래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무조건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임행위 당시 이미 형법상 의미가 있는 재산상 손해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이후 피해가 회복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손해 발생 여부를 전체적인 재산상태와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일단 손해 위험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사후 회복만으로 성립 여부가 당연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는 이후 처분과 양형 등을 검토할 때 별개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례

회사 자산을 이해관계인에게 비정상적으로 이전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 필요성이 없는데도 회사 자산을 특정 개인이나 관계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넘겨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배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회사 자산을 특정인에게 처분

  • 회사가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특정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입

  • 이해관계인에게 회사 자금을 사실상 무상 또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조건으로 제공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거나 보증

특히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처럼 가격 평가가 어려운 자산은 ‘얼마가 적정가격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사안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와 거래가격을 토대로 손해를 판단하는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회사 자금을 관계회사에 무리하게 지원한 경우

계열사나 관계회사 지원 자체가 곧바로 배임은 아니지만, 지원 목적과 회수 가능성, 담보, 의사결정 절차, 회사가 부담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업 경영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자에게 곧바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선의의 판단이었고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회사 내부 심사나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거래 사실을 은폐했다면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타인의 재산을 권한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경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권한을 벗어나 이를 자신의 대출이나 제3자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했다면 업무상배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4도13000 판결에서도 자동차의 등록 명의와 실제 재산관계, 매매대금 지급 상황, 지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산이 실제 누구의 것이고 피고소인이 누구를 위해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배임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분쟁은 구별해야 한다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처럼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계를 ‘타인의 사무 처리’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 실패만으로 대표이사를 배임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

투자나 신규 사업이 실패해 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당시 합리적인 정보와 절차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회사보다 본인 또는 특정 제3자의 이익을 우선했고,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손해 봤는가”와 함께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했는지, 누가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일반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법정 최고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피해·이득 규모, 범행 기간, 역할, 피해 회복,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에서 “피해액이 얼마이므로 실형 몇 년”이라고 단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을 확인해야 한다

업무상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 해당 조문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법정형
5억원 미만원칙적으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검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일정한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손해액과 법률상 ‘이득액’이 항상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거래 구조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일반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날에서 정확히 10년만 세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계산한다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고,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 행위 종료 시점부터 전 공범의 시효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의 거래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각각 독립된 범죄인지, 하나의 범행으로 평가되는지 등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외 체류나 공소제기 등으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가 이뤄지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사건은 인터넷에서 “업무상배임 공소시효 10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고소 가능 여부를 포기하기보다 실제 범죄 종료일과 공범 여부, 적용 법률 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사건처럼 특정경제범죄법상 무기징역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일반 업무상배임과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용 죄명에 따른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 고소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 번째는 피해액보다 ‘업무상 임무’를 입증하는 자료다

업무상배임 고소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어떤 재산관리 임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이나 고소장 작성 전에 다음 순서로 자료를 분류하면 사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1. 피고소인의 직위와 담당 업무

  2. 그 사람에게 부여된 자금·계약·재산관리 권한

  3. 정상적으로 따라야 했던 승인·결재 절차

  4. 실제로 한 행위

  5. 위반한 내부 규정·계약·의무

  6.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7. 회사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8. 행위 당시 고의나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단순히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증거가 어느 성립요건을 입증하는지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배임 사건은 거래 당시의 판단과 의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후에 작성된 주장보다 거래 전후의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수정계약서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품의서 및 결재 문서

  • 회계전표와 계좌내역

  • 자산 감정·평가자료

  • 거래처 견적서

  • 회사 이메일과 업무 메신저

  • 회수 요구 및 상환 관련 자료

  • 담보 설정 자료

  • 거래 상대방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

본인에게 권한이 없는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손해액 계산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표현보다 거래 전후의 경제적 차이를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한 사건이라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시 객관적 가치: 7억원

  • 실제 매각가격: 4억원

  • 거래 상대방: 대표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 산정 가능한 차액: 3억원

  • 가격 산정 자료: 동일 자산 거래 사례·감정자료 등

다만 이 계산이 그대로 형사법상 확정 손해액이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자산의 객관적 가치와 거래 조건 등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 고소장을 준비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

‘나쁜 행동’보다 범죄요건에 맞춰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에 대한 평가보다 언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의무를 위반해, 누구에게 얼마의 이익을 주고,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건을 먼저 메모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 회사 대표가 이사회 승인 없이 → 회사 소유 자산을 관계회사에 처분 → 정상가격과 거래가격 사이 차이가 발생 → 관계회사가 경제적 이익 취득 → 회사 재산 감소 발생

이후 계약서, 결재규정, 가격평가 자료, 계좌거래 자료 등을 각 사실 옆에 연결하면 상담 과정에서도 쟁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회사 임원의 행위로 회사 재산이 감소한 사건에서는 피해의 주체가 회사인지 개인 주주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인 피해 사건에서는 누가 회사 명의로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는지, 대표자가 피고소인인 경우 고소 주체와 대표권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사건 구조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권자 판단이 애매하더라도 제3자의 범죄 신고인 ‘고발’ 가능성과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확인하면 좋은 7가지

상담 전에 사건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핵심 쟁점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업무상배임 상담에서는 사건의 감정적인 배경보다 권한·거래·이익·손해의 연결관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유용합니다.

상담 전 다음 사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피해자: 회사인지 개인인지

  2. 상대방의 지위: 대표이사·임직원·동업자·위임받은 사람 등

  3. 문제 행위: 계약, 송금, 자산 처분, 대여, 담보 제공 등의 정확한 날짜

  4. 업무상 의무: 상대방이 지켜야 했던 규정이나 계약

  5. 재산상 이익: 누가 얼마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6. 재산상 손해: 실제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위험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7. 공소시효: 최초 행위일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포함해 검토할 날짜

특히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공소시효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가 남았다고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할 기준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최소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피해자의 재산상 사무를 업무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가?

  • 어떤 법령·계약·회사 규정을 위반한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가?

  •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가?

  •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 또는 구체적·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위험이 발생했는가?

  • 상대방이 이러한 결과를 인식했다는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날짜와 증거자료를 붙여 설명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채무불이행, 사업 실패, 계약 위반 정도에 그친다면 민사 분쟁인지 업무상배임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법령과 판례는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법률은 사건 발생 시점과 이후 개정 여부에 따라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의 법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55조·제356조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규정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법원 2024도13000 판결 확인하기

사건이 이미 접수된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되는 사건조회 등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회사 대표가 투자에 실패해 회사에 손해를 냈으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투자 실패와 회사 손해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했는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도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Q. 업무상배임 피해액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A. 사후에 피해액이 변제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피해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와 형량 판단 과정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 손해 발생 여부와 사후 변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Q. 10년 전 업무상배임 사건도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일반 업무상배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단순히 문제가 발생한 날짜에서 10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행위 종료일, 공범의 최종행위,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 국외도피에 따른 시효정지 등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은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