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재산 자료를 확인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공단이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감경이 해지된 뒤 보험료가 다시 낮아진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감경대상자 증명서나 변경·해지 통보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가 없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감경증명서를 조회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대상 여부와 적용 시작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는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건강보험료 순위가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하위 0~25%에 해당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기준과 함께 세대원의 재산과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함

보험료 순위는 단순히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하고, 가입자 수와 피부양자 수를 반영하며,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재산과표액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

건강보험료 순위가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 25% 초과 50% 이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만 충족해서는 안 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합계가 해당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감경에 사용하는 보험료와 재산 기준은 매년 1월 말까지 확정되므로 전년도 기준표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대상과 감경 대상의 차이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40% 또는 60% 감경 대상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 본인부담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경받는 구조입니다.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격 변동이 있으면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소 이전 당시 이미 감경 대상이었거나 무연고자 등 공단이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 지역가입자로 변경됐지만 기존 부양자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감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자격 변경 전에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기존 부양자와의 관계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감경률에 따라 실제로 내는 금액은 얼마인가

60% 감경은 비용의 60%를 낸다는 뜻이 아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60% 감경은 장기요양급여 전체 비용의 60%를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야 할 본인부담금에서 60%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일반 대상자의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감경률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일반 대상자40% 감경 대상자60% 감경 대상자법정 면제 대상자
재가급여15%9%6%0%
시설급여20%12%8%0%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100만 원인 경우

재가급여로 인정된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을 부담합니다.

  • 일반 대상자: 100만 원 × 15% = 15만 원
  • 40% 감경 대상자: 100만 원 × 9% = 9만 원
  • 60% 감경 대상자: 100만 원 × 6% = 6만 원
  • 법정 면제 대상자: 0원

시설급여로 인정된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대상자는 20만 원, 40% 감경 대상자는 12만 원, 60% 감경 대상자는 8만 원을 부담합니다.

실제 청구금액은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 횟수, 시간, 월 한도액과 급여 수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급여와 월 한도액 초과금액은 감경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에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와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 인정서에 기재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이용해 발생한 차액은 감경 대상자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법정 면제 대상자도 비급여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인 방법

공단에서 보낸 증명서와 통보서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경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감경률이 달라지면 감경률 변경 통보서를, 더 이상 대상이 아니면 감경해지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금액이 달라졌다면 최근에 받은 변경 또는 해지 통보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감경증명서 발급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감경증명서 발급신청 메뉴에서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증을 거쳐 증명서를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수단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은 대리인의 인증을 거쳐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감경증명서 발급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온라인 메뉴의 명칭은 ‘감경증명서 발급신청’입니다. 이미 감경 대상으로 결정됐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이므로, 감경 자격을 새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 제출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명세서 확인하기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계약서나 월별 비용명세서에는 적용된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금이 표시됩니다.

감경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가급여 15% 또는 시설급여 20%가 그대로 청구됐다면 감경증명서의 적용 시작일과 해당 서비스 이용일을 비교해야 합니다. 적용일 이후 비용인데 감경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방법

대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결정된다

공단은 매월 수급자의 건강보험료와 재산 자료 등을 확인해 감경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급자가 감경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단이 보험료나 재산 자료만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감경이 해지된 뒤 보험료 또는 자격이 변동돼 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이나 가구원 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감경 대상이라고 판단되지만 증명서나 통보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시설 입소나 주소 이전 후 감경이 해지됐으나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이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순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번호와 현재 건강보험 자격, 최근 감경 해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신청서 제출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4.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5. 공단이 요청한 추가 확인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6. 감경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경률 변경 통보서에서 적용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지사별 접수 방법과 추가 확인자료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담당 지사와 수신 여부, 필요한 본인확인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준비할 정보와 서류

공식 고시에서 공통으로 정한 필수 서식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입니다.

상담과 접수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다음 정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 수급자 성명과 장기요양인정번호
  • 신청인과 수급자의 관계
  • 최근 감경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경해지 통보서
  •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된 날짜
  • 공단이 추가로 요청한 소득·재산 또는 자격 확인자료
  • 대리 신청 시 관계와 대리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자료를 임의로 준비하기보다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보험료와 재산 기준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으로 감경 대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이 5월 중 감경 요건을 확인했다면 일반적으로 6월에 발생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부터 감경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자동으로 적용 시작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 시작일이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을 기다리지 않고 더 이른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뒤 최초 산정된 보험료와 재산이 감경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
  •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일의 직전 달 보험료와 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면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경감 인정을 받은 날부터 발생하는 장기요양 본인부담액에 감경이 적용됩니다.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면 확인한 달까지 적용된다

공단이 보험료나 재산 변동으로 감경 기준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면, 일반적으로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존 감경률이 적용됩니다.

이후 달부터는 변경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감경해지 통보서에서 해지일과 적용 종료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낸 비용은 적용 시작일과 청구 내역을 대조한다

감경 결정 전에 이미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면 감경증명서에 적힌 적용 시작일과 서비스 이용일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적용 시작일 이후의 급여비용에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됐다면 장기요양기관에 청구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산 또는 환급 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적용 시작일 이전 비용이 신청일을 이유로 자동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상담할 내용

개인 수급자와 보호자는 1577-1000으로 문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 고객센터는 1577-1000이며 유료 전화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화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질문하면 재문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감경 대상인지
  • 적용 중인 감경률이 40%인지 60%인지
  • 감경 시작일과 종료일
  • 별도 신청이 필요한 상태인지
  • 신청서 제출을 담당하는 관할 지사
  • 이미 낸 본인부담금의 정산 가능 여부
  • 감경증명서 재발급 방법

기관청구 상담번호와 혼동하지 않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는 기관청구 상담번호 033-811-2002도 표시돼 있습니다.

이 번호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상담을 위한 번호입니다. 수급자나 보호자가 감경 대상, 신청, 적용일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전화 1577-1000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실수

기초연금 수급만으로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경 대상은 의료급여 자격,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여부, 건강보험료 순위, 가입자 수와 재산 기준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전년도 보험료 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보험료와 재산의 감경 적용 기준은 매년 확정됩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 가구원이나 피부양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은 오래된 기준표는 참고만 하고 최종 대상 여부는 공단 증명서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증명서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감경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계속 같은 감경률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재산, 건강보험 자격, 주소지와 가구원 구성이 변경되면 감경률이 달라지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는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험료와 재산 자료로 자동 확인되는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경이 해지됐거나 자격 변동 후 자동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Q. 장기요양 감경 대상인데 요양원 비용이 전액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감경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와 같은 비급여 및 월 한도액 초과금액은 감경 대상자도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후 언제부터 6%나 9%가 적용되나요?

A. 보험료와 재산 기준 대상자는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시작 당시 이미 기준을 충족했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 시작일이나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의 적용일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