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기준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위택스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누락된 매출이나 경비, 공제 항목을 발견하면 어떤 절차로 바로잡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수정신고,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환급을 적게 신청했을 때는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합소득세만 고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처리하고, 이에 연결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정기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무엇이 다를까?
🔉 1.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기존 신고서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이를 늘려서 다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나 기타소득 일부를 누락한 경우
- 필요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반영한 경우
- 부양가족이나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한 경우
- 원천징수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입력한 경우
-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신고한 경우
쉽게 말하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상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해당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수정신고 가능 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기간은 신고 유형과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에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계산했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락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
-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
-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소득을 중복으로 입력한 경우
-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고 당시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환급 시점은 심사 내용과 체납 충당 여부, 환급계좌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고치는 절차이고, 기한후신고는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를 뒤늦게 내는 절차입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세금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내역과 미납세액을 확인해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차이 비교
🔉 1. 상황별로 선택해야 하는 절차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는 기존 신고서 제출 여부와 세금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 구분 | 이용하는 상황 | 세액 변화 | 가산세 가능성 | 처리 결과 |
|---|---|---|---|---|
| 수정신고 |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 증가 |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능 | 추가 납부 |
| 경정청구 | 세금을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 감소 | 일반적인 청구 자체에는 가산세 없음 | 심사 후 환급 또는 세액 감소 |
| 기한후신고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새로 세액 계산 |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능 | 신고 및 납부 |
| 단순 추가 납부 | 신고서는 정상 제출했지만 세금만 미납한 경우 | 신고세액 동일 | 납부지연 가산세 가능 | 미납세액 납부 |
신고 전에 이 표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반대로 선택하면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세액이 맞지 않거나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환급 신청과 경정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먼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청구 내용을 인정해 세액을 줄인 뒤 환급금이 발생해야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 신고 오류와 환급 예상 근거 확인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처리 결과 및 환급금 조회
- 환급계좌 등록 상태 확인
- 개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여부 확인
단순히 홈택스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없다고 해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과다 납부 여부 자체가 심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일반적인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은닉이나 거짓 증빙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입력 실수와 부정행위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에는 미납세액에 하루 0.022%와 미납 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 일수 × 0.022%
실제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는 귀속연도와 신고일, 납부예정일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나 감면 요건에 따라 화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전 세액 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2. 빠르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이 감면은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늦게 낸 기간에 따라 계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이미 조사나 경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모두 비슷한 감면 구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 자료를 정리하면서 확인한 핵심은 오류를 발견한 날짜보다 실제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한 날짜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신고를 발견했다면 계산만 해두고 미루기보다 신고 가능 여부와 납부액을 바로 확인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3. 경정청구에는 가산세가 붙을까?
정상적인 과다 납부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청구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수정신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청구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득 누락이나 잘못된 공제가 발견되면 별도의 세액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을 과장해 무리하게 경비나 공제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출 사실과 사업 관련성, 공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 1.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홈택스에 접속하기 전에 기존 신고서와 변경할 항목의 증빙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접수증
- 종합소득세 납부서 또는 납부내역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관련 지급명세서
-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금액 자료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임차료, 인건비, 보험료 등 필요경비 증빙
-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
- 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세액 자료
- 변경 전후 세액 계산 근거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정보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정청구처럼 세액이 줄어드는 신고는 변경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홈택스 수정신고 진행 순서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한 뒤 수정신고 항목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메뉴로 이동합니다.- 기존 신고 유형에 맞는 신고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수정할 귀속연도를 입력합니다.- 기존 신고서를 불러온 뒤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한 항목을 수정합니다.
-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 계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의 기한을 확인해 국세를 납부합니다.
-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화면에서는 모두채움,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 기존 신고 유형에 따라 진입 메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는 정기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3.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 납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것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반드시 납부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납부내역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확인해 실제 출금 여부까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일부만 납부하기보다 관할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환급 신청 방법
🔉 1. 경정청구 진행 순서
홈택스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서를 불러온 뒤 세금이 줄어드는 항목과 그 근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에서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기존 신고 유형에 맞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귀속연도를 조회합니다.- 기존 신고서를 불러옵니다.
- 누락된 필요경비, 공제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수정합니다.
- 변경 전후 세액과 환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경정청구 사유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음”이라고 작성하기보다 어떤 항목을 왜 변경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사업소득 신고 당시 사업장 임차료 600만 원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어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고 경정을 청구함”과 같이 변경 항목과 근거가 드러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경정청구 처리 상태와 환급계좌 확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뒤에는 신고내역과 민원 처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알림과 등록된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 요청을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심사가 늦어지거나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면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 먼저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으면 환급 통지 후 별도의 수령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
홈택스 신고 화면에 표시된 예상 환급액은 최종 확정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출한 경비 중 일부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다른 소득이나 원천징수 내역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체납 국세에 환급금이 충당된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이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
경정청구는 신청하면 무조건 환급되는 제도가 아니라, 제출한 자료와 세법상 요건을 검토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방법
🔉 1.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마쳤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처리 상태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지방세입니다. 2020년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정기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홈택스와 위택스가 연계되어 있더라도 최종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홈택스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곳이고, 위택스는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두 세금은 계산 구조가 연결되어 있지만 신고와 환급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 2. 위택스 수정신고 진행 순서
국세 수정신고가 완료된 뒤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내역을 조회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신고또는지방소득세 신고하기메뉴로 이동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선택합니다. - 기존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 수정할 귀속연도와 신고 건을 선택합니다.
수정신고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합니다.
- 지방세 가산세와 추가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추가 세액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확인해 납부합니다.
신고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수정신고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홈택스 신고자료 연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존 신고 상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위택스 경정청구 진행 순서
국세 경정청구로 종합소득세가 줄어들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의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 경정 대상 신고 건을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메뉴로 이동합니다.- 변경된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
- 경정청구 사유를 작성합니다.
- 홈택스 경정청구서와 관련 증빙을 첨부합니다.
-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와 지방세 환급계좌 상태를 확인합니다.
국세 경정청구가 아직 심사 중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 결정 결과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국세 처리 결과가 확정된 뒤 지방세 경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1. 홈택스 신고만 하고 위택스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만 수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홈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서 위택스로 이동했더라도 실제 지방세 신고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신고내역에서 접수 상태와 납부 여부까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가 늘어나면 지방세도 늘어날 수 있고,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세 환급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증빙 없이 경비만 늘리는 경우
경정청구에서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증빙이 부족한 경비를 추가하면 심사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실제 지급 사실뿐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는 점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사업비가 섞여 있다면 사업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보조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수정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추가 세액이 발생한 수정신고는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가능한 시간과 계좌 출금 결과를 확인하고,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 4. 여러 귀속연도를 한 번에 처리하려는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귀속연도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신고에 같은 오류가 있더라도 신고서는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세법, 공제 한도,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5. 경정청구 기한을 단순히 현재 날짜에서 5년 전으로 계산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은 오류를 발견한 날이 아니라 해당 귀속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2022년에 있었다면 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휴일 연장,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고의 경정청구를 준비한다면 홈택스에서 귀속연도 선택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법정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완료 후 확인해야 할 항목
🔉 1. 국세와 지방세 접수증을 각각 보관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홈택스와 위택스 접수증을 각각 저장해야 합니다.
접수증에는 신고일, 접수번호, 귀속연도, 신고 유형이 표시됩니다. 이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때 접수번호가 있으면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편합니다.
🔉 2. 납부·환급 상태를 따로 조회한다
신고 완료, 납부 완료, 환급 완료는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수정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한 뒤 추가 세액 납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접수 후 심사 결과가 나왔는지, 환급금이 결정됐는지, 실제 계좌에 입금됐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3. 복잡한 신고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매출 누락 규모가 크거나 여러 소득이 섞인 경우, 부정확한 수정신고가 또 다른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공동사업자, 해외소득 신고자, 부동산 임대사업자처럼 계산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는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세액을 임의로 맞춰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신고서와 실제 증빙자료를 대조한 뒤 국세와 지방세를 같은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1
Q.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매출 누락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 신고서보다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매출 누락이라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뒤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2
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증빙 보완, 사실관계 확인, 체납세액 충당 여부에 따라 실제 환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질문 3
Q.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면 위택스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수정되나요?
A. 홈택스와 위택스가 연계되어 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가 최종 제출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택스 신고내역에서 접수 상태와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질문 4
Q.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A. 과세관청이 오류를 확인하기 전에 자진해서 빠르게 수정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5
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존 신고서, 변경 전후 세액 계산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공제 증빙 등 청구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가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변경한 항목과 개인 상황에 따라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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