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기준 공식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인설립 비용과 사업자등록 제출서류는 자본금, 본점 소재지, 업종 인허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처음 준비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등기만 하면 끝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설립은 회사 기본사항 결정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신청 순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전문가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정관, 임원 구성, 자본금, 본점 주소, 제출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기본사항

🔉 1. 법인 유형과 상호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어떤 형태의 회사를 만들지 정하고, 사용할 상호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규모 창업에서는 주식회사를 많이 선택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주식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도 가능하므로 투자 유치 계획, 지분 구조,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는 같은 관할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확인하는 분들은 상호를 1개만 정하기보다 2~3개 후보를 준비해 두는 것이 편합니다.

🔉 2. 본점 주소는 비용과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는 주소가 아니라 법인등기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천분의 4이며,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점 주소를 정하기 전에 세금 차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사업 목적은 넓게 쓰되 실제 사업과 맞아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등기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당장 할 사업만 쓰고 싶을 수 있지만, 가까운 시기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목적을 무리하게 많이 넣으면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 목적은 “지금 하는 일”과 “가까운 미래에 할 가능성이 높은 일”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 1. 전체 흐름은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나누어 보면 쉽습니다

법인설립은 크게 보면 법인을 만드는 절차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로 나뉩니다.

설립등기는 법적으로 회사를 탄생시키는 단계이고,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신고,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두 절차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복잡하지만, 순서대로 나누면 훨씬 정리하기 쉽습니다.

단계해야 할 일확인 포인트
1단계법인 기본사항 결정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
2단계상호·인허가 확인동일 상호 여부, 허가·등록·신고 업종 여부
3단계정관 및 설립서류 준비정관, 주식 인수, 임원 취임 관련 서류
4단계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계산
5단계법인설립등기 신청온라인 또는 등기소 접수 방식 선택
6단계법인등기 완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 관련 확인
7단계사업자등록 신청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이용
8단계사업자등록증 발급업종·사업장 확인 후 발급


🔉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법인설립매뉴얼, 사전 상호 검색, 사업 인허가 정보, 주요 보정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공식 페이지에서 절차 확인하기

다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판단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내용, 임원 구성, 사업 목적, 인허가 대상 업종 여부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3. 셀프등기는 가능하지만 보정 가능성을 줄이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셀프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셀프등기의 장점은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서류가 틀리거나 전자서명이 누락되면 보정이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설립 완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부분은 “비용 절감”보다 “보정 방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상호, 정관, 자본금, 임원 서류, 사업 목적을 꼼꼼하게 맞추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 1. 기본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핵심입니다

법인설립 비용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항목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 세율은 1천분의 4입니다. 세액이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에서 자본금이 1,000만 원인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기준으로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22,5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법인인감 제작비, 증명서 발급비, 공증 또는 전문가 대행 수수료가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 과밀억제권역은 비용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등록면허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일정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율이 100분의 300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 주소에 따라 설립 공과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인 주소를 정할 때는 임대료만 볼 것이 아니라 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계약 주체, 사업장 사용 가능 여부, 업종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 셀프등기와 대행 비용은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셀프등기는 공과금 중심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대행은 공과금에 전문가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셀프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서류 발급비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 대행을 맡기면 여기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보수, 서류 작성 대행비, 부가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비용만 보면 셀프등기가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임원이 많거나 외국인 주주가 있거나 현물출자, 인허가 업종, 복잡한 지분 구조가 있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구분셀프등기전문가 대행
비용 구조공과금과 실비 중심공과금 + 대행 수수료
장점비용 절감 가능서류 오류와 보정 가능성 감소
단점직접 확인할 내용이 많음총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추천 상황단순 구조의 소규모 법인주주·임원·업종 구조가 복잡한 경우

법인설립 셀프등기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1. 설립등기 서류는 회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서류는 법인 유형, 임원 수, 자본금,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기준으로는 정관, 설립등기신청서, 주식 인수 관련 서류, 임원 취임 관련 서류,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에서는 일부 서식이 시스템에서 작성되거나 전자서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는 준비 방향을 잡기 위한 용도입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신청 방식과 회사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준비서류 예시확인할 점
회사 기본서류정관, 설립등기신청서상호, 본점, 목적, 발행주식 내용 확인
주식·자본금주식인수증, 잔고증명서 등자본금 입금 명의와 금액 확인
임원 관련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임원 성명·주소·서명 일치 여부
인감 관련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도장인감 규격과 사용 여부 확인
세금 납부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본점 주소와 자본금 기준 확인
기타인허가 관련 자료, 위임장 등업종과 대리 신청 여부에 따라 추가


🔉 2. 정관은 나중에 다시 고치기 어렵지 않지만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이므로 처음부터 너무 대충 작성하면 나중에 다시 손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 주식 양도 제한, 임원 규정, 공고 방법, 신주 발행 관련 내용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더라도 내 회사 상황과 맞는지 한 번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설립할 때 당장 필요한 내용과 가까운 시기에 필요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임원과 주주 정보는 작은 오타도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식 수 같은 기본 정보의 불일치입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정관, 신청서, 주주명부에 적힌 정보가 서로 다르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상세주소, 등본상 주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확인하는 분들은 제출 직전에 “이름, 주소, 자본금, 주식 수, 본점 주소, 사업 목적”만 따로 체크해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은 법인등기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등기가 끝난 뒤 진행하는 세무 절차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도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확인하기

홈택스 경로는 일반적으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순서로 확인합니다. 신청 메뉴명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화면은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영리법인 본점 기준 제출서류는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 제출서류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기본입니다.

국세청은 영리법인 본점 기준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현물출자명세서, 특정 업종의 자금출처 명세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제출서류해당 여부
기본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대부분 해당
사업장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주주·출자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영리법인 본점
인허가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인허가 업종인 경우
인허가 전 신청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허가 전 등록하는 경우
현물출자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
특정 업종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연료 도소매 등 해당 업종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한 사무실을 그대로 법인 사업장으로 쓰려면 계약 명의나 사용 권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법인명의 계약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빠르게 나오지만 확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바로 끝나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업종이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교부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계약 체결 일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너무 늦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허가 업종은 허가증, 신고필증, 사업계획서 준비 여부가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 전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 1. 자본금은 너무 낮게 잡으면 사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설립 비용뿐 아니라 거래처가 회사를 보는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낮으면 설립 공과금은 최소 기준에 걸릴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있거나 거래처 심사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무리하게 높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금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초기 운영비, 업종 요건, 거래 신뢰도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학원, 여행업, 통신판매업, 의료·미용 관련 업종처럼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순서를 잘못 잡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제출서류에도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느낀 건, 사업 목적보다 먼저 “내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지자체나 관계 기관에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 법인 명의 계약과 계좌 개설 순서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은 설립등기 후에야 독립된 법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 법인계좌 개설, 세금계산서 발행, 4대보험 가입 등은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등기 완료 예정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예정일”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계약일을 먼저 확정해두면 서류 보정이나 인허가 지연 때문에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한다면 특히 접수 후 보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셀프등기가 잘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 1. 단순 구조의 1인 또는 소규모 법인은 셀프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 구성이 단순하고, 일반 업종이며, 현물출자나 외국인 주주가 없다면 셀프등기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1인 또는 가족 중심의 소규모 법인, 자본금 구조가 단순한 법인, 인허가가 복잡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업 등은 직접 준비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과 사업 목적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는 “아무 지식 없이도 쉽게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보정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을 때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 2. 구조가 복잡하면 처음부터 전문가 검토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법인 주주, 투자계약, 스톡옵션, 현물출자, 특수한 업종 인허가가 있다면 셀프등기보다 전문가 검토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설립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설계, 주식 구조, 세무 처리, 계약서 구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정관 변경, 지분 정리, 세무 수정이 필요해지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법인인지 복잡한 법인인지 먼저 구분한 뒤 셀프등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1

Q. 법인설립 셀프등기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직접 법인설립등기를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관, 임원 서류, 자본금, 사업 목적, 전자서명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 구조의 법인에 더 적합합니다.

🔉 질문 2

Q. 법인설립 비용은 최소 얼마부터 생각해야 하나요?
A. 일반지역 기준으로는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과 지방교육세 22,500원이 기본적으로 고려됩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서류 발급비, 법인인감 제작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이면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질문 3

Q.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법인설립등기는 회사를 법적으로 만드는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완료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질문 4

Q.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전자 신청할 수 있지만, 인허가 업종이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5

Q. 법인설립 제출서류는 모든 회사가 똑같나요?
A. 아닙니다. 법인 유형, 주주 구성, 임원 수, 현물출자 여부, 인허가 업종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체크리스트로 먼저 준비하되, 최종 제출 전에는 공식 페이지와 접수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