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은 대출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취소 의사만 전달해서는 부족하며, 철회 기간 안에 원금·사용 기간의 이자·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까지 반환해야 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14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을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지만 대출 사용 기간의 이자와 인지세·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일반 중도상환과 비용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공식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조건

신청 접수와 대출금 반환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철회 의사표시와 반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이미 받은 금전과 이자,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한 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신청서만 접수하고 다음 날 돈을 갚으면 철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해당 대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2. 정확한 철회 신청 마감일과 접수 마감 시간
  3. 마감일까지 반환해야 할 원금·이자·부대비용 합계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출성 상품이 기본 대상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을 이용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대출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법령상 예외가 있거나 상품 구조상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약정서와 상품설명서의 ‘청약철회권’ 또는 ‘대출계약 철회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상품 상세 화면에도 대상 여부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16년 자료에는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라는 기준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 시행 기준이므로,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그 금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기준과 해당 금융회사의 최신 상품설명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14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세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14일의 기준일은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수령일, 대출금 수령일 가운데 가장 늦게 발생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약정은 7월 1일에 체결했지만 대출금이 7월 3일에 입금됐다면 7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일만 보고 14일을 계산하면 실제 기한보다 이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대출금 입금일을 놓치면 마감일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기간을 일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첫날을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기준일 다음 날이 1일째가 됩니다.

가장 늦은 기준일이 7월 1일이라면 7월 2일이 1일째이고, 7월 15일이 14일째입니다. 은행 상품설명서에서도 대출실행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분날짜 예시
계약서류 수령·계약·대출금 지급 중 가장 늦은 날7월 1일
계산 1일째7월 2일
계산 7일째7월 8일
계산 14일째7월 15일
신청과 반환을 마쳐야 하는 날원칙적으로 7월 15일



주말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상의 날짜로 계산하므로 중간에 있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상 그다음 날로 만료일이 연장됩니다. 연휴가 이어지는 경우 실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날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앱의 이용 시간, 영업점 마감, 상환계좌 입금 가능 시간에 따라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방법

1단계: 금융회사에 철회 대상과 반환액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 ‘일반 상환이 아닌 대출계약 철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앱이나 인터넷뱅킹에 대출계약 철회 메뉴가 있다면 해당 메뉴를 이용하고,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대출 담당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이때 다음 내용을 함께 물어보면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기 쉽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가능 여부
  • 철회 신청 마감일과 마감 시간
  • 원금·당일까지의 이자·부대비용을 합한 최종 반환액
  • 입금할 계좌와 신청 가능한 채널
  • 철회 완료 예정일과 대출정보 삭제 시점

2단계: 정식 채널로 철회 의사를 표시합니다

철회 의사는 나중에 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자우편 등 제공 채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만 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로 철회 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번호, 접수 화면,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또는 확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원금·이자·부대비용을 기한 안에 반환합니다

철회 신청 후에는 금융회사가 안내한 전체 금액을 마감 전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액에는 대출원금뿐 아니라 실제로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의 약정이자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임의로 계산해 입금하면 몇 원의 부족액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금 직전에 금융회사가 산출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철회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돈을 입금한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출계약 상태가 ‘철회 완료’로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계좌 잔액이 0원인지
  2. 대출 상태가 단순 상환이 아니라 철회 완료로 처리됐는지
  3.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는지
  4. 금융회사가 돌려줄 수수료가 있는지
  5. 신용정보 삭제 예정일이 언제인지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지만 이자와 비용은 낼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철회에 따른 위약금이나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철회가 이뤄진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상품설명서에서도 대출계약 철회 시 중도상환해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대출을 사용한 기간의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는 대출금을 무료로 사용한 뒤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는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연 6%로 빌려 10일 뒤 철회한다면 단순 계산한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천만원 × 연 6% × 10일 ÷ 365일 = 약 49,315원

따라서 별도의 제3자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3,004만9,315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제 이자는 금융회사의 일수 계산 방식과 반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비교용으로만 보고 최종 금액은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제3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저당권 설정 등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은 철회 신청자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반환 대상에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전체 비용이 일반 상환보다 반드시 적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이미 받은 수수료 중 돌려줘야 할 금액이 있다면, 금융회사는 원금·이자·비용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일반 중도상환과 대출계약 철회는 무엇이 다를까

철회는 대출정보 삭제가 핵심 차이입니다

일반 중도상환은 대출을 갚는 것이고, 대출계약 철회는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 자체를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구분대출계약 철회일반 중도상환
신청 가능 기간원칙적으로 기준일부터 14일대출기간 중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면제약정에 따라 발생 가능
사용 기간 이자부담부담
금융회사 제3자 비용반환할 수 있음별도 반환 의무 없음
해당 대출정보삭제 대상상환 기록으로 남음
처리 후 취소철회 효력 발생 후 취소 어려움재대출은 별도 심사

현재 은행 상품설명서도 대출계약 철회와 일반 상환을 비교하면서, 철회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 기록 삭제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비용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이라면 철회보다 일반 상환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크고 해당 대출 실행정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면 철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관련 비용이 클 수 있으므로 다음 두 금액을 금융회사에 요청해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시 총 반환액
  • 같은 날 일반 중도상환 시 총 상환액

신용정보 삭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되면 일반 중도상환과 달리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정보가 삭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은행 상품설명서에서는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정보가 삭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 반영 시점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기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정보 삭제는 철회한 대출의 실행·잔액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담 기록이나 본인확인 기록 등 금융회사가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모든 자료까지 즉시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회사와 Credit4U에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신용정보 삭제는 철회 직후 한 번만 확인하지 말고 금융회사 처리와 외부 신용정보 반영을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대출이 보유 대출 목록에서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철회 완료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 지난 뒤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개인대출정보를 조회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Credit4U에서 개인대출정보 확인하기

Credit4U에서는 본인 명의의 개인대출정보, 개설·발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반영 전후 화면을 보관하면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5영업일이 지나도 대출이 남아 있다면 확인할 내용

철회한 대출이 계속 조회되면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이 전송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다음 내용을 문의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 완료일
  • 외부 신용정보기관에 삭제 요청을 보낸 날짜
  • 삭제 대상 기관
  • 전산 반영 예정일
  • 일반 상환으로 잘못 처리되지 않았는지

금융회사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철회 신청일과 처리 결과를 두고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13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안내에도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가 금융 관련 상담 창구로 표시돼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마지막 날에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는 신청서 접수만으로 완료되지 않으므로 반환액까지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마감일 당일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이자와 부대비용 산출, 상환계좌 확인, 본인인증 과정 때문에 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마감일보다 최소 1~2영업일 먼저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중도상환 메뉴로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경우

앱에서 ‘대출 상환’을 먼저 실행하면 대출계약 철회가 아닌 일반 중도상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먼저 갚기 전에 반드시 금융회사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철회 전용 상환금액과 입금 방법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일반 상환으로 처리되면 대출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일을 영업일로 계산하는 경우

14일은 14영업일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기준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 만료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전산과 영업점 운영시간을 고려해 실제 신청 가능 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하면 신용조회 기록까지 모두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철회에 따른 삭제 대상은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이므로, 모든 금융거래 흔적이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철회 완료 후에는 금융회사 앱의 대출 상태와 Credit4U의 개인대출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NICE·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보고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대출성 상품의 철회 기간, 효력 발생 조건, 금융회사의 반환 의무와 위약금 청구 금지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확인하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품별 철회 기간과 반환해야 하는 이자·비용, 금융회사의 수수료 반환 기한을 쉬운 설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 확인하기

대출계약 철회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대출금융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마감일과 반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원금·이자·제3자 비용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며, 처리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신용정보 삭제까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대출계약 철회권 14일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A.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4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 만료가 다음 날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실제 접수·상환 가능 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Q. 대출계약 철회권을 신청하면 이자를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중도상환수수료와 철회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기간의 약정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Q. 대출계약 철회 후 신용정보는 언제 삭제되나요?
A. 은행 상품설명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철회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 관련 정보가 삭제된다고 안내합니다. 5영업일이 지난 뒤에도 Credit4U에서 대출이 조회되면 금융회사에 삭제 요청 전송일과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